4·3 생존수형인 손해배상 4월 이후 판가름…소멸시효 쟁점
4·3 생존수형인 손해배상 4월 이후 판가름…소멸시효 쟁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1.2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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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73주년 4·3희생자추념일 이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양근방 할아버지(89) 등 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28일 진행했다.

앞서 생존수형인들은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불법 구금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았다.

또 불법 구금 등 피해 이후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103억원이다. 1인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에 이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4·3 수형인과 유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피해 사실을 녹음·기록한 녹취록의 양이 방대한 이를 축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고 및 피고 측 모두 본 소송에 대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하면서 오는 4월 15일 세 번째 변론기일 이후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쟁점은 ‘소멸시효’다.

피고인 정부 측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종료된다는 점을 적용해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을 기준으로 2006년을 소멸시효 종료 시점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 임재성 변호사는 “과거사위의 진상규명은 각 개별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만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제주4·3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기록일 뿐”이라며 “성격 자체가 달라 과거사위의 기준을 본 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손해배상 규모다.

형사보상과 달리 손해배상은 불법 구금과 불법 재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에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인데다 4·3 이후 현재까지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위자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반면 정부 측은 위자료 규모가 과다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재판 직후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올해 4·3희생자 추념일 이전에 결론이 나길 기대했다. 더 큰 욕심으로는 다음 달 임시국회 전에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길 간절히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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