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적공부와 토지가 실제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해 한경면 판포3지구 및 판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제주시는 한경면 판포리 일대 555필지(53만8459.7㎡)를 대상으로 ▲필지별 현황 측량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이 증가하거나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를 정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됐고,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해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595만2183㎡)에 대한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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