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용분 10% 감면 혜택
서귀포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일시납부)하면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차 1만7000여 대에 12억8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연납신청 차량은 1800여 대(전체 대상의 10.7%)이며 부과금액은 1억4200만원이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부과 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 사용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연납 고지서는 신청자들에게 발송됐다. 신규 연납신청 및 즉시 납부는 ‘위텍스’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텍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문의=760-2918, 2949.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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