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성산포항 면세점 적자 운영 자초했다
제주관광공사, 성산포항 면세점 적자 운영 자초했다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1.05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감사위, 2020년도 종합감사 실시…8명 신분상 조치 요구

제주관광공사가 성산포항 면세점 재개장을 무리하게 추진해 적자 운영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2020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총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성산포항 면세점 재개장과 관련한 내부검토에서 선박 운항시간이 오전 시간대인 관계로 매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출항시간이 오후 시간대로 변경된 이후 면세점을 개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도 별다른 근거 없이 지난해 8월 7일 무리하게 면세점을 개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해 630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9300만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면서 성산포항 면세점 운영에 대한 적정성이 우려된다며 공사에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공사는 행사대행 용역 체결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기준과 다른 실적을 인정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 순위가 바뀌었으나 그대로 최종 계약대상자로 2019년 8월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8년 3월에는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 미달로 부적격 처리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같은해 6월에는 비위 혐의로 자체 조사 중인 직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고 비위가 확인된 이후에도 철회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직원이 표창을 수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2019년 1월 사전에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자도와 마라도에 마을안내표지판 등 12개의 공작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