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대란’ 재앙이 오고 있다
‘골절 대란’ 재앙이 오고 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12.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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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 정형외과 전문의

건강수명을 단축시키는 당뇨보다 무서운 병이 있다. 바로 ‘골다공증’이다.

한국의 골다공증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은 22.4%, 골감소증은 47.9%이고 전체 환자수는 100만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70 여성 인구 3명 가운데 1명(28%)만이 골밀도검사를 받았으며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지속하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료가 저조하니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2008년 17만건에서 2016년 27만건으로 50% 증가했으며 척추골절은 2016년에서 2025년까지 남성이 63%,여성이 51% 증가해 각각 3만건, 12만건 이상 발생이 예측된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노인 진입이 본격화 되는 2025년에는 그야말로 ‘골절대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골다공증을 방치하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로 악화된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50~80세 인구에서 골다공증 골절이 1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연금지출은 7000만원이 증가하고 세금수익은 53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골다공증 골절은 당뇨병 및 천식과 비교해 건강수명을 더 단축시켜 국민보건에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7일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정책과제’를 발간했는데 낮은 질환 인지도와 치료율, 지속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통합 관리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중에서도 지속치료를 제한하는 약제 기준은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는 지속성이 생명인데 치료를 2~3년 하다가 중단하면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골절 예방효과도 사라진다. 그러나 한국의 보험급여 기준은 투약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충분한 치료가 어렵다. 실제 진료현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빈발한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1년간 치료 후 추가 검사에서 수치가 약간만 초과돼도 더 이상 보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골밀도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돼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0’에도 치료제는 골밀도가 골감소증이상으로 충분히 증가될 때까지 사용해야 하며 치료 5~10년 후에 골절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때 중단할 수 있다고 해 치료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로는 골절대란을 막을 수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보건 당국은 전문가들의 골다공증약제 급여조건 확대요구를 받아들여 골다공증 환자들이 원치 않는 치료중단을 겪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우리 스스로 골다공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다.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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