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 끝 대안으로 상임위 통과
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 끝 대안으로 상임위 통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1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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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원안이 아닌 대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는 지난 18일 제390회 임시회를 속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는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위원회가 만든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대안은 원안에서 ‘성적(性的) 지향’ 문구를 제외하고,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토록 수정됐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는 그간 ‘성적 지향’을 언급한 조례안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되레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위원회는 이번 대안 제안에 대해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에 따라 제안됐지만, 이후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며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찬반 양측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했고,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해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 도내 교사 2000여 명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찬반 양측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바탕으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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