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소년법 악용, 재범 등 근거"
반대 "미성년자, 교화로 충분"
지난 11월 13일 노형중학교에서 ‘2020 소통과 공감의 학생토론 대회‘가 개최됐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날 토론 대회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예선을 통과한 4팀 12명 학생이 참가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로 디베이트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만 19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현재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표정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찬성 측에서는 소년법의 악용, 범죄 청소년들의 재범 등을 근거로, 반대 측에서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 교화로 충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참여한 3학년 강은교 학생은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같이 한 프로젝트인만큼 보람찬 경험이었고 처음 디베이트 토론을 접해봐서 혼란스러웠지만 잘 마무리 지은 듯 하다.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해볼 기회가 또 찾아온다면 다시 참여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자는 토론을 준비하면서 법률과 여러 기사 등을 찾아보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가볍게만 알고 있었던 소년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