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바르게 활용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바르게 활용하기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12.07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진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된다. 양면주차로 인해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미비해 초기진압의 어려움,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한 추가화재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주택화재는 더더욱 위험하다.

이런 주택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20172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됐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미국 27년간 60%)고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수초만에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소방시설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취약시간 때 여러명의 생명을 구한 일등 소방시설이다.

20181월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의 단독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자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이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한 사례가 있다. 당시 119는 주택에 거주하던 할머니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했다.

화기취급이 많아지는 쌀쌀한 겨울, 주택용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춤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