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생명 단축의 지름길…안전한 보행습관 필요
무단횡단, 생명 단축의 지름길…안전한 보행습관 필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12.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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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성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최근 도내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5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 제주시 이도2동 연삼로에서 40대 남성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2항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무단횡단은 명백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은 물론 운전자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해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렵다. 충격흡수시설 없이 모든 충격이 온몸으로 이어져 교통사고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 또한 다른 교통사고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또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해 보행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을 통한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보행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습관이 이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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