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1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외국 국적 동포가 제주도에 거주신고를 하는 경우 유족 지원금을 지원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72년 전 그날 4ㆍ3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