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2월부터 지자체 공무원 이해충돌 비위행위 실태 점검
권익위, 12월부터 지자체 공무원 이해충돌 비위행위 실태 점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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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에 후생복리로 과도한 무상지원 등 관행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1일)부터 지바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비위해위가 빈발해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기 발생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소관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권익위의 이번 실태점검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지자체 부패취약 분야 실태점검과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동강령 위반통보,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개선방안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는 직원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한국마사회 등 관광·레저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구내자산을 대부할 때 30% 이내 감경조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료 면제 등 특혜 소지가 많은 83건의 개선사항을 파악,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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