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12월 임시회 수순…'당정청 교통정리' 시급
4.3특별법, 12월 임시회 수순…'당정청 교통정리' 시급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2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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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배보상 진전 없어…30일 법안소위 안건상정 무산
행안위 법안처리 늦어지면 4.3특별법 장기전 돌입해야
추·윤 갈등도 변수…국회 곳곳서 여야 충돌, 갈등 확산

4.3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과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의 논의를 남겨놓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마지막 논의가 결국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정부(기획재정부)가 ‘배보상액 산정’ 등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난항을 거듭, 29일 오후까지도 30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경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이 극적으로 안건에 상정돼 속도를 낼 수도 있지만, 고위 당정청에선 3차 재난지원금과 내년도 정부예산 등이 주로 다뤄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부(기재부) 동의 없이 ‘4.3희생자 배보상’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은 진전될 수 없는 만큼 당정청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3특별법을 포함한 15개 법안을 미래입법과제로 선정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일하는 국회법, 공정경제3법 등과 함께 개혁입법과 정이를 세우기 위한 입법완수를 약속한 만큼 당정청 협의를 통해 4.3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확산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곳곳에서 충돌, 행안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만만찮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 역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주일여 남은 정기국회(12월9일)나 12월 임시회 초까지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연말 안개속 국회상황 등을 고려하면 자칫 4.3특별법 개정이 장기전에 돌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4.3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에 대해 당정청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통해 매듭짓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여야간 충돌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더 늦어지면 4.3법안 처리도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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