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총장 직무배제 놓고 난타전…법무부, 내달 2일 징계위 소집
여야 윤총장 직무배제 놓고 난타전…법무부, 내달 2일 징계위 소집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2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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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틀째 파행…윤 총장 국회 출석 놓고 고성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방문하기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방문하기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틀째 파행을 이어갔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진상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만큼 국회 출석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어제 윤호중 위원장이 개의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조수진 의원은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전 절차가 없었고, 개의요구서를 또 보내 사후적으로라도 두 차례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답신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 요청드린다”고 받아쳤다.

윤 위원장은 또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잘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조 의원이 ‘찌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위원장의 ‘사보임 요청’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대상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경우 등에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고기영 법무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사 3명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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