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3재심 일반수형인까지 확대…4.3특별법 최대 성과될 듯
법무부, 4.3재심 일반수형인까지 확대…4.3특별법 최대 성과될 듯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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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서 논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 제시
특별재심 사유, 불법군사재판 피해자에서 4.3당시 피해자로 넓혀
최대 난제 예상 불구 여야, 정부 동의…개정안 통과되면 명예회복 실질적 조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군사재판무효화에 대해 법무부가 25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물론 정부(법무부)가 ‘4.3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게 대해 ‘검사의 일괄직권재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제시한 것으로 특히 재심 대상을 군사재판 피해자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4.3당시 일반수형인들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군사재판희생자들인 경우 ‘일괄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70여년간 전과기록의 멍에를 안고 살았던 4.3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 이번 4.3특별법 개정의 최대 성과중 하나로 꼽힐 전망이다.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의 일부개정안을 병합심사해 ‘4.3당시 재판절차도 없이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고 제주4.3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이미 확인된 ‘1948년 12월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1949년 7월3~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 등을 근거로 군사재판 무효화와 일반수형인들의 전과기록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 법률로 재판의 효력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피해자 명예회복의 필요성,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군자재판 무효화’엔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4.3사건 수형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유족 없이 사망한 수형인의 재심청구 수행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4.3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재심결정 사례 등을 강조하며 ‘4.3위원회는 유죄판결의 일괄직권재심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제주4.3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직권재심 청구를 담당할 검사로 지정해 절차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이날 밝힌 “4.3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 인정,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은 상당부분 이를 수용한 것이다.

특별재심사유는 5‧18 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도 인정한 전례가 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법무부의 이번 수정안 제시는 군사재판 피해자 뿐 아니라 일반수형인 에게도 재심기회를 폭넓게 인정, 4.3희생자와 유족뿐 아니라 4.3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추미애 장관께도 감사 드린다”며 “향후 보상 관련 조항,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조항, 개인정보 이용 조항 등 부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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