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금지
이유 있는 금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1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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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정.서귀포시 중앙동장

지난해 9월 발생한 스쿨존 내 아동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후 이른 바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화전 주변으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됐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확인 없이도 주민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일반도로보다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찍힌 사진을 올려 신고하면 되며 이때 촬영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올려야 한다. 또한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과 황색복선 노면표시가 찍혀있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본질적으로 제한된 공간에 과도한 수요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면서 택배, 물류,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빚어진 일탈행위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누군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하고 그것이 나아가 선진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유 있는 금지를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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