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배보상 난항…정기국회 넘기고 12월로 가나
4.3특별법 배보상 난항…정기국회 넘기고 12월로 가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24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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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 종료 정기국회 불과 2주 뿐…정부, 재정부담 입장 여전
군사재판 ‘일괄재심’ 등 합의된 법조문 자구정리, 법사위절차도 남겨
이낙연 ‘4.3특별법 등 미래입법과제’ 의지 중요…당정청 협의서 조율 관측도
연내 성과 위해선 임시회 마지막 기회 될 듯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군사재판 무효화는 ‘일괄재심’이란 해법을 찾았으나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까지 불과 2주를 남겨놓고 있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이미 논의된 개정안도 만만치 않아 법조문 자구정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고려하면 정기국회 기간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지난주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당초 이번주 4.3특별법 계속심사까지 정부안을 제출키로 했으나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법안심사소위 당시 정부측에선 “희생자 배보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1조5000억원 규모의 4.3희생자 배‧보상이 이뤄질 경우 향후 제주4.3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국가폭력인 노근리 학살사건, 여순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의 정부 배보상 규모가 4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제주4.3이 사실상 과거사 해결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위는 24, 25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있지만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지 못해 4.3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주방문에 이어 지난 22일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을 포함해 4개 분야 15개 법안을 미래입법과제로 확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당정청이  조율에 나서지 않겠냐는 기대다.

미래입법과제로 제시된 15개 법안은 이 대표를 비롯 민주당이 여러차례 입법 의지를 밝혀왔고 4.3특별법 역시 이번이 마지막 입법기회임을 감안하면 정부안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최대 관건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4.3특별법의 배보상이 다른 과거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재정 지출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해법이 제시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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