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관리운용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3일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균형발전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혀 향후 균형발전정책의 안정적 운용이 기대된다.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독자적 소관사무와 예산이 없어 균형발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다부처·다지역에서 소규모로 단기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돼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균형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다부처·다지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정·집행력 강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현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사무 이양 ∆지역뉴딜, 인구감소, 초광역협력 등 신규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회계 운용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기관을 기재부에서 균형위로 변경하고, ∆ 혁신·기업도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균특회계 계정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별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지역혁신 사업들과 시․도 자체사업들을 각 시․도가 중심이 돼 종합적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지역혁신성장계획’ 제도도 법정화하고, ‘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균형발전3법’은 지난 8월‘국회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시작된 이후 내부 간담회와 국회의원 및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추진돼 왔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균형발전 3법 개정을 통해 균형위가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 마련과 각 부처의 예산과 정책을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