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약속이다. 정부는 4.3특별법 이행하라”
“대통령의 약속이다. 정부는 4.3특별법 이행하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22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재경4.3유족회,재경4.3청년회,(사)범국민위 서울정부청사 앞서 기자회견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4.3특별법 개정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자회견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소극적 입장을 강력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4.3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갑)의 일부개정안 2건의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를 진행, 최대 쟁점인 군사재판무효화는 일괄재심 방안에 대해 해법을 찾았으나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상액 규모 등을 놓고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간 입장차로 무산된 4.3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는 성과를 만들었으나 정작 배보상액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아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편 현재 국회 앞에는 제주4.3 70주년을 앞둬 지난 2017년 제주를 포함 국내·외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4.3유족회 등이 총망라된 제주4.3공동행동이 지난달부터 무기한 1인 릴레이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