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 ‘미래입법과제에 4.3특별법’
민주,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 ‘미래입법과제에 4.3특별법’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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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제주약속, 당 확대간부회의서 확정
연내입법 청신호…오영훈,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미래입법과제’에 제주4.3특별법을 포함시켜 연내 처리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놓고 현재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국회 공청회에 이어 법안심사과정에서도 4.3특별법의 핵심쟁점에 대해 여야간 의견을 좁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집권 여당의 의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22일 당 확대간부회의 직후 이낙연 대표의 ‘미래입법과제’에 제주4.3특별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래입법과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법안중 2020년 정기회 내에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로 ▲정의=제주4·3특별법, 5·18특별법 ▲개혁=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이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2020년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제주4·3특별법 등의 통과는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최고회의에서도 제주4.3특별법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정의, 개혁, 공정, 민생이라는 4개 주제의 15개의 법안을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한 것은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며 여기에 ‘제주4·3특별법’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음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제주4·3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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