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끝내 심사보류 결정
제주학생인권조례 끝내 심사보류 결정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11.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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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웅 청소년명예기자(표선고)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 19일 학생인권조례TF팀이 조례 제정 촉구에 동의하는 도민과 학생 1002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며 화두가 됐다.

그 이후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고 9월에도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청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회의가 시작됐다.

강시백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찬·반 의견이 이렇게 대립할 때 과연 제주도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교육청만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김태석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 당사자가 직접 청원해서 제정된 지역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며 “그 이유는 교육청과 도의회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뛰어든 것이다”고 밝히며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의회 교육위원회까지도 함께 질타했다.

이렇게 질타가 오고 간 후에 결국 도민 갈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조례 제정 찬성 측의 반발이 매우 컸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에서는 지난 9월 24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7월 상정보류하면서 9월에 조례 상정과 통과를 학생들에게 약속한

부공남 위원장의 말바꾸거나, 교육의 전문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교육의원들을 보면서 절망한다” 며 두 번째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교육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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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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