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공청회 후 첫 법안심사, 여야 의견조율 될까?
4.3특별법 공청회 후 첫 법안심사, 여야 의견조율 될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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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후 법안소위 예정
이명수 개정안 이어 ‘전부개정안’ 추가발의 여부 ‘변수’
18일, 민주당 제주에서 최고 현장회의…이낙연 대표 어떤 메시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또 다음날(18일)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예정, 이낙연 대표가 4.3을 비롯 제주현안 등에 대해 굵직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안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법안소위에서 각각 다룰 안건상정을 확정짓는다. 4.3특별법을 소관하고 있는 1법안소위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4.3법을 포함한 과거사법안을 중심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안위 1소위는 지난 12일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가졌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4명의 진술인들은 4.3희생과 피해회복 조치로 제시된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공청회 직후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갑)이 지난 8월 4.3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추가로 전부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연내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제주도민의 요구와 엇갈리면서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오 의원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이 의원의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추가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그만큼 법안심사 지연이 불가피하다. 일부 이견이 있는 ‘4.3의 정의’ 조항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협의가 가능하고 ‘추가 진상조사’도 오 의원의 전부개정안에 포함, 여야가 논의를 통해 의견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이 4.3유족들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오 의원은 이같은 입장을 지난 13일 경찰법 개정과 관련 제주에서 열린 행안위 자치경찰제도 현안보고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피력했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에 공감한다고 화답,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접근으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18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제주에서 개최되는 현장최고위에서 이와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제주방문인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국비예산을 포함한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국무총리시절 이미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4.3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내년도 국비지원을 위한 당 차원이 지원 등 전반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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