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향후 자치경찰 모델…반드시 존치해야”
“제주자치경찰, 향후 자치경찰 모델…반드시 존치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1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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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법-경찰공무원법’개정안 공청회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사무이관, 시도위 구성과 운용은 다소 이견차
고창경 단장, “지역경찰 포함 국가직 정원 268명 반드시 이관돼야” 

내년 자치경찰시행을 앞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제주자치경찰은 향후 자치경찰제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존치시키는 방안인 제주특례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위 2법안소위 주최로 열린 공청회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박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이동희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자치경찰제에 비해 후퇴한 측면이 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경찰개혁, 국가균형발전 등의 취지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실장은 개정안의 부칙인 ‘제주자치경찰 존속 쟁점’에 대해 “제주자치경찰을 존속시키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은 물론 지방행정 모두에 유리함하며 비록 2원화된 형태이기는 하나, 제주의 경우 무엇보다도 문제지향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존속을 고려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조치한다는 의미로 제주자치경찰이 생활과 밀접한 범죄활동에 그만큼 적극적 대응을 해왔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이 교수는 다양한 치안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을 강조하고 “제주자치경찰은 17개 시도가 보다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이원적 자치경찰제 실험이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15년 노하우가 가져오는 가속도로 말미암아 당분간은 다른 시도의 제도개혁 실험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고 제주자치경찰은 언젠가 도달하게 될 다른 어느 시도의 자치경찰제의 선험적 실체(先驗的 實體)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난해 제주도민들의 설문조사결과 84% 이상이 ‘자치경찰 필요성’을 응답한 결과 등 근거를 제시하며 15년간 누적돼온 제주자치경찰의 성과를 적극 강조하는 등 ‘우리동네 경찰관’으로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 단장은 그러면서 제주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 시행 당시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의 정원(지역경찰 포함 268명)을 이관해 제주자치경찰제가 현 수준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성환 사무총장은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위원회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존치를 요구했다.

공청회에선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사무이관, 시도위원회 구성과 운용은 다소 차이를 보였고 자치경찰 도입이 오히려 현장업무 혼선을 초래할 것이란 국가경찰 소속 지장협의회 대표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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