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중인 ‘구하라법’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11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국가유공자 유족 중 민법에 따라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족인 경우 자격 승계를 금지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등록신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의 유가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1004조)의 ‘상속인의 결격사유’둬 직계존속·상속 선순위자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국가유공자법은 이를 적용하지 않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법 개정안인 일명 구하라법안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송 의원은“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인 만큼 사회적 예우를 다한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유공자에 상해를 입히거나 부양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인돼선 안된다”고 법안취지를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