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법 공청회 앞둬 유족회 ‘4.3특별법 반드시 개정돼야’ 호소
4.3법 공청회 앞둬 유족회 ‘4.3특별법 반드시 개정돼야’ 호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10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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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가공권력 피해자들 아픔 치유·명예회복 시켜야”
국회 앞 1인시위도 4주째 계속…고령의 유족들 발길 이어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앞둬 10일 국회를 찾은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4.3특별법의 개정 통과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만여명의 희생자와 8만명에 이르는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은 송승문 4.3유족회장과 유족회 관계자들은 “21대 국회가, 특히 올해안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가 불의하게 행사한 국가폭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4.3유족회는 이어 각 정당 지도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4.3특별법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함께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 4.3의 뜻을 새긴 현판과 법안 통과를 위한 호소문도 전달하고 있다.

유족회는 호소문을 통해 “21대 국회가 개원돼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보상과 문제를 포함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부디 21대 국회에서 올해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앞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1인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0일 4.3유족회와 재경제주유족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1인시위.

지난달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4.3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참여도 계속되고 있다.

4.3유족회와 재경제주4.3유족회, 재경도민들의 모임인 ‘육지사는 제주사름’이 4주째 이어가고 있는 1인시위에는 고령의 유족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오 의원의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의 일부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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