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기업, 구직자 SNS계정 요구 부당하다”
오영훈 “기업, 구직자 SNS계정 요구 부당하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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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면접때 학력, 출신지역, 개인성향까지 파악해 면접
블라인드채용 취지와 역행, '채용절차 공정화법률' 개정안 발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0일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구직자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SNS 계정을 기입하도록 요구해 지원자들의 학력, 성별, 출신학교 등 과도한 사적정보가 노출되는 한편 개인의 성향까지 파악해 면접에 활용하는 등 블라인드채용 확산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학벌보다 능력을 우선하자는 취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정책 도입과 관련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한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합격자가 약 5%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가 이처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의 학력과 출신지역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SNS가 채용 과정에 활용된다면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는 물론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음에도 가장 사적인 공간인 SNS를 취업 과정에서 요구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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