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들의 ‘이유 있는’ 반발
양봉농가들의 ‘이유 있는’ 반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11.08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존재 목적은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

결국 정책은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수립해야 하고, 실행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최대화해야한다.

그런데 최근 도내 양봉농가들이 양봉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육성 정책이 농가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되레 과태료 부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농가와 행정당국을 취재한 결과 문제의 발단은 ‘양봉농가 등록제’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양봉농가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꿀벌을 사육해 판매하거나 벌꿀 등을 생산·가공해 유통·판매할 수 있는데 등록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졌다.

실제 양봉농가가 정부의 요구대로 행정당국에 등록하려면 꿀을 채취하고 있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현재 제주지역 양봉농가들은 양봉업 특성상 꽃을 따라다니며 꿀을 채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농가들이야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꿀을 채취하겠지만 대부분의 영세 농가들에게 꿈같은 얘기다.

농지를 임차한 농가들의 경우 직불제의 벽에 가로막혀 임대차계약서는 구경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도내 양봉농가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불법’ 농가가 되고, 꿀벌 사육은커녕 그동안 생산·가공해 놓은 꿀벌도 팔 수 없다.

그나마 다행히 전국 단위의 양봉협회와 정부가 등록 기준 완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라도 현실을 반영하고 공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양봉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