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 특별법 재심청구, 일반재판 희생자에도 적용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4·3 특별법 재심청구, 일반재판 희생자에도 적용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10.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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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장성철)은 28일 논평을 내고 "제주4·3특별법 재심 청구를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대안으로 재심 청구 검토 입장을 밝혔다"며 "재심청구 제도 도입은 군사재판 희생자뿐만 아닐 일반재팡 희생자의 경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어 "재심청구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망자의 경우 재심청구의 주체를 국가로 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존희생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생존희생자 당사자에게 재심 청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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