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신청기간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정부의 제4차 추경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통해 43억원(국비)을 지원 받음에 따라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당초 지원 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 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였던 것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신청 구비서류도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나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해도 인정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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