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의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성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제주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병원의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닌 환자 진료”라며 “제주도민들은 2018년 10월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58.9%라는 수치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말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영리병원 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재정적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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