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내달 4일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내달 4일 첫 공판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10.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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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판 준비기일 없이 이날 송 의원을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4·3추념식에 참석했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도 자신이 받아낸 것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송 의원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도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균형발전위원회가 송재호 당시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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