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스쿨존 노상주차장 관리 '허술'
제주도 스쿨존 노상주차장 관리 '허술'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10.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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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있지만 제주도는 현황 파악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실태조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은 없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한 의원이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 각각 확인한 결과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10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2017년에는 제주시 북촌초등학교와 연동유치원, 재놀스배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3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력도 있었다.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지난해까지 즉시 폐지 대상이었으나 제주 현황이 누락되면서 아직도 해당 불법 노상주차장은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제주도는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행안부에 통보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주차 민원 등으로 폐지·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안부는 실태조사를 진행, 지난해까지 129곳을 없앴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152곳을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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