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누수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도로 누수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10.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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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로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로 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8건·204만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4건·42만원이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도로 누수를 발견한 최초 신고자다.

제주시는 매설돼 있는 상수도 관로를 구역별로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관로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가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누수신고 연락은 제주시 상하수도과(728-7461~8)로 하면 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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