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조속처리,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해야”
“4.3특별법 조속처리,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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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청년회, 16일 국회 앞서 기자회견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를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현행법으로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재심절차를 통해 희생자 개인이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지난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4.3유족 청년회는 “개별적으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현재 사법부의 재심은 증거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70년 전의 증거 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정부는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3유족 청년회는 “비합법적인 계엄령 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부인당한 채 수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다”며 “재심 절차를 통한 명예회복은 제주4•3의 진실을 외면하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형적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국회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더 큰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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