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중일 합의 '제주하늘길' 관제권 정상화 소극적”
“日, 한중일 합의 '제주하늘길' 관제권 정상화 소극적”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0.16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순, “항공 교통량 감소, 지금이 관제권 정상화 최적기”
한-중, 코로나19에도 관제직통선 구축 예정대로 완료
日 당초 7월 도쿄올림픽전 마무리 약속 ‘미적미적’
박영순 의원실 제공.
박영순 의원실 제공.

일본이 한-일 양국이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을 당초 7월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우리나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안 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중은 지난해 11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합의에 따라 올 4월 인천-상해 구간의 음성통화시험을 완료하고 관제 직통선을 이미 구축하면서 합의안 후속초치를 이행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올해 4월 인천-상해 구간의 음성통화시험을 완료하고, 관제 직통선을 이미 구축했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11월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2차례 고위급 회의와 4차례 실무워킹그룹 회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련 협상 경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다며 ▲한-일 관제 중첩구간의 관제 일원화 ▲ 한-중 관제 직통선 설치 ▲ 중-일 노선 항로 복선화 등 개선 방안을 도쿄 올림픽 이전까지 추진하도록 잠정 타협안을 도출했다.

박 의원은 “한중일 3국이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도출된 잠정 타협안을 ICAO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만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합의 이행 의무를 갖게 된다”며 “3국이 함께 논의했던 한-중 관제직통선 구축을 이미 완료한 만큼 한-일 간 혼재된 제주남단 하늘길의 관제권 역시 조속히 찾아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일 양국간 항공 교통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현 상황이 안전과 직결된 관제권을 정상화하는 최적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이지만 한중 수요 이전인 1983년, 당시 중국과 일본이 직항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관제에 반대해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중국과 일본이 관제하도록 만든 비정상적 구조의 항공 구역이다. 

이 때문에 제주남단 하늘길은 한중일 3국의 관제권이 뒤섞여 있고, 최근 항공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안전 우려가 컸다. 2019년 제주를 떠나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국적의 항공기가 근접 비행하는 중국 여객기를 피해 급히 고도를 낮추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2018년 7월에는 미국 페덱스 항공기가 관제 지시 없이 고도를 올려 인근을 지나던 우리나라 국적기 2대와 마주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2018년 10월, ICAO 이사회 의장 주재로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한 당사국간 회의를 열고 '항공회랑 실무그룹(ICAO+한중일)'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을 우리나라가 가져오기로 일본과 잠정타협안을 도출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