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이혼과 공동 양육이 아동학대와 자살 예방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이혼과 공동 양육이 아동학대와 자살 예방에 미치는 영향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10.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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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제주지방법원 가사상담 위원·경청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

오랜 시간 이혼 관련 상담과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아동학대나 자살 원인이 이혼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란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학대나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혼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동학대의 원인, 청소년의 자해와 자살, 부모의 자살 충동, 아동학대와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한 이혼과 공동 양육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원인은 다양하다. 대부분 부모와 자녀의 정서 불안에서 비롯된다. 보호자인 부모의 우울과 알코올 문제가 심각한 원인이다. 부족한 양육 기술과 양육 스트레스, 특히 주양육자가 이혼 후 홀로 양육비를 감당하며 양육하느라 지치고 양육도 서툴러 자녀를 힘으로 제압하려 할 때 아동학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힘든 상황에 지친 주양육자가 생활의 안정을 찾고 양육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서둘러 재혼해 계부모가 자녀와 애착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할 때 학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재혼 실패를 두려워한 주양육자는 그 상황을 방치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자해와 자살

자신의 분노 감정을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마음 속 긴장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자해하는 청소년이 있다. “내 인생이 엿 같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됐다”, “세상을 사는 게 자신이 없다”며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청소년 자녀도 많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이혼에 대한 무기력과 저항, 편안하지 않은 집안 분위기,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 한다고 느낄 때의 외로움 등이 주원인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우울로 발전되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 자기를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친구에게 자살을 예고하거나 위협하는 청소년도 있으니 부모는 자녀의 친구와도 소통해야 한다.

이렇게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자기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높다. 즉 죽음(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내린 결론에 본인 스스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해와 자살 시도는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부모는 즉각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고 위기가 지날 때까지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주변 친구, 가족의 협조는 꼭 필요하다.

▲부모의 자살 충동

이혼 후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 등으로 자신을 돌볼 힘이 없고 이성적 판단도 어려워 공격성을 상대방에게 표출하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표출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또 사라진(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무기력감을 호소하며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건강한 이혼과 공동 양육을 통한 아동학대와 자살 등 방지

심한 갈등으로 부부 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서로를 비방하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죄책감, 가족 해체로 인한 상실감,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 등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함께 하는 공동 양육으로 그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은 주양육자에게 경제적 여유를 주고 면접교섭 시간은 주양육자에게 휴식 시간이므로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부양육자에게도 자녀와의 좋은 관계 유지는 상실감과 죄책감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부양육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주양육자나 계부모의 아동학대가 발견돼 주양육자가 바뀌는 일도 종종 있다. 아동학대는 가족 외에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없다면 확인하기 어렵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 상담가의 개입 필요

자살 시도나 자해하는 사람을 ‘정신병 환자’라거나 ‘관심을 끌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며 편견을 갖고 보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반드시 그들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누구도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혼하게 된다면 마음에 새겨야 할 게 바로 ‘건강한 이혼’이다. 건강한 이혼의 가장 큰 내용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의 정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양육자와 부양육자가 자녀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부모와 자녀가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학대나 자살의 아픈 경로를 거치지 않게 될 것이다.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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