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제주4.3 일반인 재심결정 등 굉장히 잘된 판결”
법사위 국감 “제주4.3 일반인 재심결정 등 굉장히 잘된 판결”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0.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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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소병철 의원, 제주지법-제주지검 두 기관장 ‘높이’ 평가
두 기관장, 국민지탄 ‘중국인 성폭행 무죄판결’엔 책임 공방 재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70여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결정에 대해 “굉장히 잘 된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게 재심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제주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지탄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도 제주지법과 제주지검은 책임공방을 되풀이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군사재판과 달리 일반재판은 (부당함을 떠나) 그래도 재판절차에 대해 판결문도 있어서 재심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인용은 굉장히 잘됐다”며 “특히 재심결정 판결문에 ‘일반 재심신청 사건들과 똑같이 다뤄져선 안된다’는 부분이 참 마음에 닿았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제주4.3 재심신청자들 대부분이 90세가 넘었고 군사재판 재심 신청인중 2명은 돌아가셨다”며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 살아계신 동안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은 “현재 384명에 대해서 재심청구가 돼 있고 일반재심신청은 4명으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선 최초 재심개시 결정”이라며 “그런 (고령인) 점을 유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종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박찬호 제주지검장을 향해 “제주4.3 재심재판에서 전부 공소기각 의견을 진술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형사보상도 청구인들 주장을 전부 인용했는데 정말 잘했다. 매우 이례적 결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재심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기조를 앞으로도 유지해 (여순사건에서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기상 의원(민주당, 전남 영암)은 올 7월 ‘제주지법-제주지검’간 벌어진 중국인 성폭행 무죄판결과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은 충분하고 자유로워야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서 외에 국민에게,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일선 법원장들이 적절하지 않음을 그때그때 지적해주길 바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이 제주법원장은 검찰의 입장문 발표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밝힌 건 좀 왜곡됐다”며 소송지휘, 사법공조와 관련 검찰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후 들어 제주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는 박찬호 제주지검장의 박박이 이어졌다.

박 의원이 오전 제주지법의 입장을 언급하자 박 지검장은 “먼저 이 사건은 연말에 기소가 이뤄졌고 첫 재판 기일이 3개월이나 지나 이뤄졌다”며 “재판과정에서 3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고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부여 취지와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증인신문요청을 한 것도 모두 기록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사안의 잘잘못도 판가름해야 하겠지만, 재판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두 기관이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고 주문하자 박 지검장은 “항소심에서는 유념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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