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자연재해위험지구 894곳, 수해피해 0건”
오영훈 “자연재해위험지구 894곳, 수해피해 0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0.0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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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구 아닌 곳서 피해 발생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1420곳중 수해피해 15곳
기후변화 감안 위험지구 일제점검 필요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전국 894곳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지만 정작 지난 7~8월 집중호우 당시엔 단 1곳도 집중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 7~8월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경우는 전무했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호우피해 및 재해위험’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894곳,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20곳에 대해 등급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0곳,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9곳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지난 7~8월 집중호우를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남과 경북지역은 물론 경남,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서울 등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집중호우 피해는 없었다. 읍면동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지역이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408곳중 3곳을 포함 전국 1420곳에서 15곳만 호우피해발생 지역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역시 현장조사를 거쳐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오 의원은 “기 지정된 위험지구에 대해 본래 목적에 맞게 위험지구 지정이 이뤄졌는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해야 한다”며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80년대에 비해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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