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장관 “군사재판 무효화, 4.3위원회.검사가 일괄재심청구 가능”
진영 행안장관 “군사재판 무효화, 4.3위원회.검사가 일괄재심청구 가능”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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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안 생각, 길을 내야...재판 무효화는 삼권분립 따라 어려워"
배보상에 대해선 “행안부 혼자 결정할 사항 아니,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오영훈 의원, 국감에서 4.3 핵심 난제 질의에 답변

행정안전부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난제 중 하나였던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4.3위원회나 검찰의 검사 일괄재심청구’ 방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방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과제중 ‘군사재판 무효화, 희생자 배보상’은 21대 국회에서도 가장 큰 난제로 특히 ‘재판무효화’에 대해서는 법률체계에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일괄재심청구’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먼저 오 의원은 “개정안의 첫째 핵심은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라며 “원칙적으로 무효화조치를 해서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하고 행안부의 부처의견은 재심절차를 통해서 구제하자는 의견인데 재심으로 할 경우 피해자들이 고령인데 반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고 총 2530명의 불법 군사재판 희생자 중에서 500~1000여명의 희생자는 재심청구권자인 유족이 없어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지, 유족이 없는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진 장관은 “저희도 명예회복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한다던지, 그런 부분은 법에서 유연하게 규정해서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진 장관은 오 의원이 ‘4.3위원회가 일괄재심청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그런 (4.3위원회 일괄재심청구) 법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재차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현행 부마항쟁특별법의 특별재심조항이 있는 만큼 유족이 없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으로 검사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일괄재심청구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향후 4.3특별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희생자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진 장관은 오 의원의 “장관께서도 20대 국회에서 배·보상에 관해 불가피성을 말씀하신바 있고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4.3특별법) 법안은 보상기준을 제시했다”며 입장을 묻자 “배·보상까지 끝내서 과거사의 문제들이 종결됐으면 한다. 하지만 재정당국도 재정의 한계가 있고 행안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항상 여유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 입장으로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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