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안찾아가는 유실물 보관기간 단축 법안 발의
송재호, 안찾아가는 유실물 보관기간 단축 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9.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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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민법 개정안…보관기간 6개월→3개월
작년 98만건 접수…잡동사니 등 반환 30% 수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한해 수십만건 접수돼 전국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 유실물의 효율적인 반환과 관리를 위해 유실물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실물법, 민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유실물을 접수 후 6개월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작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 등을 장시간 보관해야 해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접수받은 유실물은 98만건, 2017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이중 재산적 가치가 매우 작아 잡동사니로 분류되는 경우도 6%를 차지했다. 반면 잡동사니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 반환율은 매우 낮아 지난해 전국 평균 30%, 특히 제주지역은 관광지 특성 등의 이유로 가장 낮은 10%에 그치는 등 사실상 쓰레기를 접수받아 보관하다 폐기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인 경우 3개월간 유실물을 경찰서에서 보관하며, 우산·의류·손수건·벨트 등  생활용품에 한해 2주 이내 유실자를 찾지 못할 경우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실물 보관기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실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유실물 관리는 환경보호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찰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유실물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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