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위축된 제주 예술계, 대관료 걱정 면해준다
코로나로 위축된 제주 예술계, 대관료 걱정 면해준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20.09.22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대관료 실비 보전 사업 추진
1건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인들이 대관료 걱정 없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대관료 실비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이 공연장·전시장·독립서점·북카페 등에서 진행한 문화예술행사 대관료를 1건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관료 지원은 제주도지사가 지난 6월 발표한 제주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특별명령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단체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연, 전시, 발표회 등을 위해 지출한 대관료는 오는 24일까지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지원하게 된다.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한 행사는 오는 11월 2차 공모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하면 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등 공립 공연장을 대관한 후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료 100%를 환불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제주도는 도내 공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총 23건, 816만7000원을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공연장에서 제주문예회관 16건(529만1500원), 서귀포예술의전당 3건(133만5000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건(97만5000원), 제주아트센터 1건(5만6500원) 등의 대관이 취소됐고, 이에 대해 대관료 전액이 환불 처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관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