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책사업 일방 추진 안돼” 주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오영훈 “국책사업 일방 추진 안돼” 주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9.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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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책사업, 중앙행정기관장만 주민투표 개시
국책사업 연속성 감안, 요건은 강화 ‘주민+의회’ 동시요구해야
“민주성·책임성 확보 주민참여보장, 사회적 갈등 예방 가능”
법안 통과되면 제주제2공항도 주민투표 가능 ‘주목’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22일 국가정책사업의 일방적 추진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하면 주민투표가 가능,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요건은 강화해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요건 역시 주민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도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국가정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 사실상 주민투표가 불가능한데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국가정책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갈등상황에 대해 조율하거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가정책 추진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국 곳곳에서 오랜 시간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10년 넘게 제주사회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오 의원은 “제주 지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마저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받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정책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투표법’ 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주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오 의원을 포함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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