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법안소위, 4.3특별법 심사 못해
21대 국회 첫 법안소위, 4.3특별법 심사 못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9.21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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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오후 6시30분까지 진행
4.3특별법보다 앞선 안건심사로 기회 못잡아
10월 국감 등 예정 일러도 11월 돼야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미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등 64개 법률안을 상정,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엔 6번째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까지, 오후 들어서도 6시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으나 고향사랑기부금법안과 경기도를 2개로 나누는 경기북도 설치법 등 앞선 안건들을 심사하면서 29번과 30번에 각각 상정된 4.3특별법은 심사 기회를 잡지 못했다.

29번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이고 30번은 제주지역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지난 7월 여야의원 136명이 참여한 전부개정안이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의 핵심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4.3당시 재판절차도 없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군법회의 무효화·범죄경력 자료삭제, 4.3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코로나19 대응, 20대 국회에서 여야간 충돌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4.3특별법의 논의는 일러도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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