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악취 측정 결과를 토대로 행정시에서 내린 행정처분 중 일부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지난 18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 악취관리센터가 설립됐지만 정도관리검증기관 인정은 지난 1일에야 받았다”며 “악취관리센터가 정도관리검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이전 측정 결과를 토대로 행정시에서 내린 27건의 행정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악취검사기관이 생산한 시험·검사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이 법률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간 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결과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악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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