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국회, 추석 전 4차추경 통과 전제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국회, 추석 전 4차추경 통과 전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9.2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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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4~29일, 미취학·초등 가정 지원금 28~29일 등
대상자엔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안내문자 보고 온라인 신청 방식”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오는 28~29일 1차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지급 방침을 정했다.

단 국회가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22일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기한 내에 접수해야 한다.

가장 빠른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상자가 명확한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또한 자치단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가능해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50만원, 2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 규모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는 특별돌봄 지원금으로 아동 1명당 20만원씩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은 1차 지급당시 대상이었던 50만명에게 추석 전 5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추석 이후 접수,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1인당 50만원)은 29일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보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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