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살찐 고양이법' 발의 1년 만에 상임위 통과
제주 '살찐 고양이법' 발의 1년 만에 상임위 통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9.1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공공기관 임원 최대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조례 제정이 1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는 17일 제38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의 경우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으나 연이어 표류하다 이번 임시회에서 1년여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최고 임금 제한이 실제 소득 불평등 해소에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