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목적으로 설치된 가건물의 각종 세금이 2022년까지 모두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는 17일 제38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감면안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면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제주시가 도내 한 종합병원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100만원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같은 감면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