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우회도로 공사 구간 재산 피해 방지 노력 필요”
“서귀포시 우회도로 공사 구간 재산 피해 방지 노력 필요”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9.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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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우회도로 공사 구간 토지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17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선 추진 구간을 제외한 서귀포시 우회도로 2.8km에 대한 공사 준비는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일몰돼 이 구간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바뀐 만큼 토지주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2.8km 구간은 구국도 대체우회도로로 지정을 신청해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도심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서귀포여중~서홍로~동홍로~비석거리 교차로’를 잇는 총 4.2㎞(폭 35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서홍로~동홍로 1.5km 구간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하고 내년 1월 우선 추진 구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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