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선임됐다.
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적한 농업 현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소위원회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위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과일ㆍ채소급식 확대를 위한‘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농기계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기계확 촉진법 개정안’등을 대표발의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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