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9.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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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는 15일 제38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철남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4·3으로 인한 트라우마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과 희생자는 물론 제주도민 사회 구성원 모두는 피해 당사자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 회복에 있어서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국민들 마음 속에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야 한다"고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4·3 72주년을 맞아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과거사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건의안이 오는 16일 제387회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4·3특별법 개정 관련 정부기관에 건의안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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