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농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9.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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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피해 우려, 농기계 임대료 지역여건 맞게 운용돼야
“지자체 자율권 보장 통해 지방분권시대 흐름에 부응”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5일 농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기계 임대는 영세한 중소농가와 고령농가 등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할 수 있어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농가들로부터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지난해 6월 지역간 형평성 등의 이유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 기준으로 세분화시켜 책정키로 하면서 임대농가는 훨씬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동일 기종도 임대료 편차가 심해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료 감면에 대한 자체조례를 근거로 농가피해 방지에 대응하고 있으나 상위법과의 충돌할 소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지역에 맞춰 조례제정을 통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에 힘을 싣게 되기를 바란다”며 “더 나아가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지자체의 자율권을 적극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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